자동차 개소세 3.5% 인하혜택이 올들어 6월까지 연장되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계약하고도 반도체 수급문제 등으로 출고일이 늦어짐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소비자들을 위한 정부의 조치인데요, 개소세 감면혜택은 출고일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평균 6개월씩 출고 대기를 기다리다 감면혜택을 받게 되는 소비자들은 혜택이 꽤 반가울 텐데요, 실제로 얼마나 감면혜택을 받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소세 혜택한도는 최대 100만원, 적은 액수는 아니다.
현재 자도차 개소세는 작년의 3.5% 인하조치가 올해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상 세금인 5%에 비해 30% 내려간 금액인데요, 코로나가 한창인 2020년에는 1.5%인 70%까지 내려간적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인하율 3.5%를 적용하면 내가 구입하는 차량은 얼마를 납부해야 할까요?
우선, 적용되는 자동차 개소세 인하혜택에는 최대 100만원이라는 한도가 있습니다. 고가의 차량을 구매할 경우 혜택에 제한을 두기 위한 조치로 보여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 100만원 혜택은 결코 적은 액수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개소세 인하혜택 한도는 100만원이지만 교육세와 부가세 혜택도 각각 30만원, 13만원씩 덩다라 따라오기 때문이죠. 결국 개소세 3.5% 인하의 의미는 최대 143만원이라는 금액을 덜내게 되는 셈이죠. 차량에 따라 다르겠지만, 근접한 개소세를 납부하는 차량은 30% 혜택 전부를 받았을 때 전체 차량구입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아 보입니다.
현재 인하율 3.5%의 실제 의미는 얼마일까?
처음 자동차 구입시에 내는 세금에는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그리고 부가가치세가 있습니다. 개별소비세만 본다면 원래 출고 가격의 5%을 내게되어 있죠.
출고가격이 3,500만원인 승용차라면 175만원을 내게 되지만 3.5% 인하 혜택을 적용할 경우 122만 5천원을 개별소비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50만원의 혜택을 보게 되는 셈이죠.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시 교육세와 부가가치세에도 그대로 적용되게 되죠. 5% 그대로 교육세에 적용하면 개별소비세 175만원의 30%인 52만 5천원을 내게 됩니다. 하지만 인하된 3.5%을 적용할 경우 122만 5천원의 30%인 35만7천500원을 납부하게 되죠.
부가가치세도 마찬가지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계산은 (공급가액+개별소비세+교육세) x10%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계산해보면 출고가 3500만원 승용차는 3.5% 개소세 인하혜택을 적용했을 경우 그렇지 않은 5% 그대로 납부했을 경우에 비해 총 75만원에 달하는 혜택을 보게 됩니다.
출고 가격이 더 높을 경우는 개별소비세는 교육세, 부가가치세을 포함하여 5%의 개별소비세을 적용했을 경우에 비해 최대 총 143만원을 덜 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개별소비세는 차량 구입시 내는 세금인 교육세, 부가가치세와 그대로 연동되기 때문에 3천만원 전후의 승용차들은 3.5% 개별소비세 혜택보는 경우과 그렇지 않은 경우 전체 차량 구입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커 보입니다.
곧 6월말이면 올해 개별소비세 3.5% 인하혜택이 종료되는데요, 30% 인하는 그래서 더욱 소중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