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는 현대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필수품이 된 지 오래 입니다. 맘에 드는 차량을 고른 후 설레는 마음으로 차량을 구입하게 되지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자동차와 관련해서 여러 종류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구입하는 순간부터 등록할 때 뿐만 아니라 폐차 하는 순간까지 우리는 자동차와 관련된 세금을 끊임없이 내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에 대해 어떤 세금을 얼마나, 어떤 경로를 통해 내고 있는지 크게 관심을 갖지 않고 있습니다. 당연히 내야 하는 세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자동차와 관련된 구체적인 세금을 이해하고 알고 있으면 나에 경제적 상황에 맞는 자동차를 선택할 수 있어 어찌 보면 절세의 효과를 볼 수도 있습니다.
목차
자동차 세금, 얼마나 내고 있을까?
자동차 구입 후 내가 반드시 내야 하는 세금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 세금은 내는 시점에 따라 1. 내 차를 구입할 때 2. 내 차를 등록할 때 3. 내 차를 타고 다니는, 보유할 때 4. 내 차량에 기름을 넣을 때, 즉 주유할 때 등 총 4개 시점으로 나누어 납부하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자동차를 구입하는 시점에 내는 세금인 개별소비세, 교육세 그리고 부가가치세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합니다.
자동차 구입할 때 내는 세금 –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는 무엇인가요?
개별소비세, 개소세는 주로 사치재 또는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물품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하며 소비자에게 부과되는 간접세입니다.
보통 줄여서 ‘개소세’라고도 불리우기도 합니다. 어떤 세금이든 징수에는 목적이 있는데요, 이 세금은 “사치성이 높은 물품의 소비를 억제한다”라는 사회적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소비세는 상품을 만드는 사람이 아닌 소비하는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간접세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자동차는 사치품이기 보다는 생활 필수품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 나오는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계산하기
개별소비세 계산은 차량 출고가 x 5%로 계산하면 됩니다. 차량 가격이 5천만원이라면 250만원이 되겠죠. 2천만원이라면 100만원이 되는 겁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정리
- 자동차 개별소비세는 자동차 출고가 x 5%로 계산합니다.
- 현재 자동차 개별소비세는 2022년 6월까지 3.5%의 탄력세율로 인하되어 적용되고 있습니다.
- 5%의 세율에 따른 산출세액과 3.5%의 탄력세율에 따른 산출세액 간 차액의 한도금액은 자동차 1대당 100만원까지입니다. (3.5%의 인하된 개별소비세를 적용하더라도 그 차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경차는 개별소비세의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경차기준: 배기령이 1,000cc 미만이고, 길이 3.6m, 높이 2m이하인 차량) - 자동차 개별소비세는 구입 시 차량 가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자동차 개별소비세는 상품 생산자가 아닌 소비자가 부담하는 간접세입니다.
(모든 간접세는 상품 가격에 포함되어 있어 우리는 일상에서 세금 납부를 인식하지 못하고 상품이나 물품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 자동차 개별소비세는 폐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교육세는 무엇인가요?
교육세는 교육재정 확충을 목적으로 개별소비세, 교통세, 주세, 담배소비세 등에 붙는 세금을 말합니다.
교육세의 독자적인 목적을 가지고 부과하는 다른 목적세와 다르게 국세 또는 지방 세액에 덧붙여 부과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지방 도시들의 교육환경 질적 향상을 위해 재원을 확보한다는 취지로 처음 이슈성으로 만들어 졌지만 지금은 아예 영구세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개별소비세 뿐만 아니라 특별소비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등 거의 모든 목적을 가진 세금에 따라 붙어 다시는 세금입니다.
자동차 교육세는 현재 개별소비세의 30%가 적용됩니다.
자동차 부가가치세가 무엇인가요?
흔히 ‘부가세(VAT)’라고 우리가 부르는 부가가치세는 모든 생산 및 유통 과정에서 생기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제품에는 두말할 필요 없이 붙어 있고 아파트 리모델링이나 서비스에 대해서도 ‘부가세별도’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부가세는 국가에서 걷는 국세입니다. 부가세를 국가에 납부하는 것은 제조업, 도매업, 서비스업 등을 하는 사업자이지만, 부가가치세는 상품이나 서비스 가격에 포함되어 소비자가 상품의 값을 계산할 때 부담하게 되므로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간접세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도 이러한 형태의 간접세에 해당하죠.
자동차 부가세는 간접세이기 때문에 차량 구입 시 차량가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차 부가세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계산방법은 간단합니다.
자동차 부가가치세: (출고가격+개별소비세+교육세)x10%로 계산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차량가격이 개별소비세는 차량가격의 5%이기 때문에 250만원이 되겠죠.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이기 때문에 75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자동차 부가가치세는
자동차 부가가치세: (5,000만원+250만원+75만원)x10% = 532만5천원입니다.
자동차 출고가 알아보기
자동차 출고가는 출시가와 다릅니다. 출고가는 순수 차량 가격만을 말하는 것이고 출시가는 출고가에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 자동차 세금이 포함되어 소비자에게 최종 판매되는 가격을 말합니다. 물론 세금은 차량 가격에 포함이 되어 있죠.
다시 말하면 출고가는 출시가에서 세금을 뺀 가격이라고 보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출고가 5천만원의 차량의 출시가는 얼마일까요?
위에서 계산한 출고가 5천만원 자동차의 구매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별소비세: 250만원
- 교육세: 75만원
- 부가가치세: 532만5천원
자동차 구매시 총세금: 350만+75만+532만5천: 957만5천원
따라서 5천만원 출고가의 자동차 출시가는 5천만원+957만5천원: 5천957만5천원이네요.
지금까지 자동차 구매시에 내야 하는 세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5천만원 자동차 출고가에 1천만원 가까이 세금이 포함되어 있었네요. 출고 차량가격의 6분의 1이면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알고 구입하게 되면 차량구입 선택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